2014.11.13. 새벽예배 - 생명은 생명으로(출애굽기 77)
본 문 : 출애굽기 21장 12-27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폭행에 대한 것인데요. 정확하게는 일방적으로 혹은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해자가 그 정당한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그 당시 누군가가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경우 성소로 뛰어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고 정식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시적인 면책권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개인적인 복수극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것이 또 다른 살인이나 그와 비슷한 비극을 만을어 내지 않기 위해서만 적용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목숨으로만 보상할 수 있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거나 저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납치하는 것입니다. 둘 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두 가지 죄는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것만큼이나 악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벌을 정해 주셨겠지요. 우리는 이 규정들을 통해서 부모를 무시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내 맘대로 하기 위해서 힘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부모를 폭행하고 저주하거나 다른 사람을 납치하지는 않겠지만 이 원리만큼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니까요. 부모의 부모됨이나 한 사람의 자유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주신 아주 독특한 것이고, 또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힘들더라도 우리의 부모님들을 존중하며 사랑해야 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소중히 여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처럼 말이죠.
그 다음에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싸워서 둘 중의 하나가 몸져 누웠다가 회복은 되었지만 후유증이 남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저 손해를 배상해 주고 완치되도록 해 주면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둘이 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가 원인제공자인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상처를 입힌 사람들이 져야 할 책임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이 싸우면 힘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기 쉽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폭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고, 그렇게 했을 때 힘이 센 자로서 그 힘의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려고 주신 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힘은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강한 힘은 그래서 책임이 따릅니다. 그 힘은 남에게 해를 입히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니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할 때는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완력만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이나 혹은 남보다 많이 가진 모든 것은 다 그렇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무언가가 더 많다고 생각될 때는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두번째 경우는 주인이 종을 때린 경우인데, 이 경우라도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아무리 주인이라도 형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 때는 주인 또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주인들은 종들에게 지나친 폭력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가 그 종이 죽어버리면 자신도 똑같은 운명에 처해지니까요. 그러나, 종이 폭행을 당한 후에 몸져 누워 있다가 나중에 죽으면 그 때는 형벌을 면제 받습니다. 그 이유는 종은 자유인들과는 달리 상전에게 속한, 상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바라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때로는 주인이 종에게 매를 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죽을 때까지 때리거나 혹은 죽이려고 덤벼들어서 종을 때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잔인해져서는 안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율법은 주인들에게 비록 그가 종이라고 할 지라도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싸우다가 여인을 유산시킨 경우에 대한 율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배상으로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유산시킨 사람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싸우다가 보니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생명을 생명으로 갚는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에게는 절대로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폭력에 대한 마지막 조항은 또 다시 종에게 폭행을 한 경우로 돌아가는데요. 만약 그 폭행으로 눈이 상하거나 이가 빠지게 되면 주인은 그 종을 조건 없이 놓아주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눈과 치아가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눈과 치아가 있는 곳은 다름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얼굴에 심한 폭행을, 그것도 일방적으로 가한다는 것은 폭행을 가하는 사람이 지금 자신의 분노를 전혀 통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미 폭행을 당하는 사람은 폭행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인격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 그런 경우에는 그 보상으로 그 종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폭행에 관한 여러가지 율법을 살펴 보았지만 사실 그 모든 조항들의 아래를 떠받치고 있는 원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을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것이라”라는 말씀이 그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해를 입힌 그 대로 갚으라고 한다고 해서 ‘복수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사람들은 이 복수법을 정말 많이 오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받은 대로 돌려주어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원리를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원리로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은 절대로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한 대를 맞으면 두 대, 세 대를 때려야 만족하죠.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이런 법들을 주지 않으셨다면 항상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는 방향으로 밖에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였다고 하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피해입은 사람의 권리를 규정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힌 사람들의 책임을 규정해 주는 동시에, 과도한 복수행위를 막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피해자의 복수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복수가 더 큰 비극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분명히 우리가 저지른 일들,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일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정당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배상할 것은 배상해야 하며, 사과해야 할 것은 사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 받은 만큼 되돌려 주는 것을 우리의 권리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법에 호소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하지만, 복수를 우리의 당연한 권리로 여겨서는 안됩니다. 그런 경우에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언제나 도를 넘어서는 지나친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됩니다. 때로 다른 사람과 싸울 수도 있고, 또 심한 경우 폭력이 오고 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때도 그 모든 행동들은 더 큰 폭력을 멈추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고 또 이내 멈춰지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내 분이 풀릴 때까지 계속되는 과도한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행해지는 것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됩니다. 그 폭력이 실수는 될 수는 있을 지언정 고의가 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항상 온유한 심정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또 하나의 복수와 또 하나의 폭력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평을 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